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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비용 휴대전화 소액결제방식으로 납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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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에 의한 소송비용 납부 외에 휴대전화 소액결제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비용 납부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월 이용한도 안에서 가능하다. 법인 명의 휴대전화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법인휴대전화만 사용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명의, 요금미납 고객, 선불 요금제 가입 고객, 차단 요청 고객, 통신 과금 서비스 미동의 고객 등은 활용할 수 없다.

결제대행 수수료는 납부 대상 소송비용의 7%(부가세 포함)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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