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희 변호사와 대학동기…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3명 중 가장 젊어
"주요 혐의가 소명되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기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검찰이 청구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단 있는 판사는 누구일까. 43세의 강부영 판사였다.(사법연수원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전날인 30일 저녁 심문이 끝난 뒤 그는 피마르는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무려 8시간을 살핀 끝에, 역사적인 전직대통령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엔 3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는데, 강판사가 가장 젊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익법무관을 마친 뒤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부산,창원,인천지법을 거쳤다. 그가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난 것은 2017년 2월이었다.
강판사는 전직대통령과 관련해 기록을 신중하게 살피기 위해 영장 심사 기일을 청구일에서 사흘 뒤로 잡았다. 미체포 피의자의 영장 심사일은 대개 이틀 뒤에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꼼꼼한 태도가 엿보인다.
강판사는 미성년자 제자 성추행 혐의로 한 시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고, 가수 박유천 성폭행 혐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두번째 여성의 영장을 내줬으나 기각된 바 있다. 강판사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상국 기자 iso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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