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조달가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가격부풀리기와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조달가격 교란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31일자로 운영을 시작할 이 센터는 조달업체, 수요기관,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신설한 조사 부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가격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때 해당 업체가 취한 부당이익금은 환수 조치된다.
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는 조달청 홈페이지 ‘참여·민원’ 코너와 전용전화(1644-2338)를 통해 각각 가능하다. 앞서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부당가격 행위 근절과 조달 가격질서 확립을 위해 조달가격조사과를 지난달 28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가격신고센터와 조달가격조사과의 운영으로 조달거래 과정 전반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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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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