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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와 함께 30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이 본부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 전담조직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부·국회·운영위원회·협력재단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생기금의 운영·관리 규정 심의 등을 진행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와 '운영위원회' 등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기금 운영에 나선다.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한다.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위원회는 농업계·기업계·공익대표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 상생기금의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김형호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기금 조성은 물론 기업과 농어업·농어촌간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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