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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원내대표, 인수위법 개정 최종 결렬…"현행법 대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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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5·9조기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최대 45일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인수위법) 개정안 처리가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무산됐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도 30일간 인수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열었다.

회동 직후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인수위법은 새롭게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고 현행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현행 인수위법으로도 대통령 당선 후 30일 동안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4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한 제조물책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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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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