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지난 2011년~2016년 상표브로커의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그래프. 특허청은 특허출원·등록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상표브로커를 선별, 분류해 이들의 특허 악용사례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txt="지난 2011년~2016년 상표브로커의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그래프. 특허청은 특허출원·등록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상표브로커를 선별, 분류해 이들의 특허 악용사례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size="350,275,0";$no="2017033010374564234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상표브로커의 악성 특허출원 및 등록을 급격히 줄었다. 이들 브로커를 상대로 한 특허청의 제재 정책이 가시적 효과로 이어진 것이다. 특허청은 자체적으로 상표브로커를 선별·분류해 관리한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브로커의 신규 특허출원 건수는 2014년 6293건에서 지난해 247건으로 6046건(96.1%↓)이 줄었다. 또 같은 기간 등록건수도 140건에서 24건(-116건·82.8%↓)으로 감소했다.
상표브로커의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가 줄어든 데는 이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정책 추진이 밑거름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상표브로커는 선제적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후 이를 사용하는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이에 특허청은 ▲상표 사용의사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사용의사 확인제도(2012년 3월)’ ▲지정상품을 과다지정 시 수수료를 추가하는 ‘수수료 가산제(2012년 4월)’ ▲동업자·투자자·연구용역 수행자 등의 특수 관계인이 ‘성과물을 무단으로 등록한 상표의 사용제한 규정(2014년 6월) 등을 도입해 단순 선점목적으로 상표 출원하는 것을 방지했다.
또 상표브로커가 미등록 상호를 먼저 상표로 등록, 영세상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표출원 전 기존에 사용한 기업의 명칭(또는 상호)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선사용권을 확대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표법을 개정, 상표브로커에 의한 피해사례를 줄이는 데 주력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운영과 상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표브로커 의심 행위자(출원인)를 선별, 이들의 출원 건에 대해선 심사에 엄격함을 더해 왔다”며 “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한 제재 강화가 브로커에 의한 악성 특허출원·등록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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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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