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최근 10년간의 출원된 연도별 미세먼지 측정기술 특허 동향. 특허청 제공";$txt="최근 10년간의 출원된 연도별 미세먼지 측정기술 특허 동향. 특허청 제공";$size="550,334,0";$no="2017032713280810760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를 감지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도 늘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감지 기술의 특허출원은 2007년~2013년 10건 이하에서 머무르다 2014년 36건으로 급등했고 2015년 41건, 2016년 4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최근 10년간 출원된 미세먼지 감지분야 특허출원(총 172건) 중 112건이 2014년~2016년 사이에 집중된 점은 괄목할 만하다.
이는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이듬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예보를 진행,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pos="L";$title="2014년~2016년 미세먼지 측정기술의 출원인별 특허출원 분포자료. 특허청 제공 ";$txt="2014년~2016년 미세먼지 측정기술의 출원인별 특허출원 분포자료. 특허청 제공 ";$size="350,212,0";$no="2017032713280810760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최근 3년간의 출원현황에선 기업체(46%)의 관련 특허출원이 두드러졌다. 이어 대학·연구소(29%), 개인(19%), 공공기관(6%) 등의 순으로 출원 비중이 높았다.
실시 유형별 미세먼지 측정방법은 ▲중량법 ▲흡수법 ▲광 산란법이 대표적이다. 중량법은 미세먼지의 질량을 저울로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용되며 베타선 측정법은 방사선을 이용해 미세먼지 양을 측정, 광 산란법은 빛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각각 이뤄진다.
세 가지 측정방법 중 중량법과 베타선 측정법은 미세먼지량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미세먼지를 직접 포집해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을 함께 갖는다.
이와 반대로 광 산란법은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지만 측정된 수치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를 갖는다.
단 최근 3년간의 미세먼지 감지분야 특허출원에서 광 산란법이 차지하는 출원비중은 전체의 95%(115건)에 달한다. 측정 수치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연속 계측이 가능한 점과 소형화가 가능한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기 가격이 저렴해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분석이기도 하다.
특허청 곽준영 계측분석심사팀장은 “미세먼지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확대되면서 휴대형(소형) 미세먼지 측정기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휴대형 측정기의 정확성은 아직까지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향후 연구개발을 통한 측정센서 개발과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