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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보안 ‘안티 드론’…“정부규제 완화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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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안티 드론’을 이용한 공중 보안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다. 소형 무인항공기(이하 드론)를 범죄, 테러, 사생활 침해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무력화하는 기술이 새롭게 조명 받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제상 안티 드론 개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같은 이유로 안티 드론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에선 지난 2013년부터 안티 드론 기술의 특허출원이 시작됐다. 이어 지난해까지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건수는 매년 늘었다.


안티 드론 기술의 연도별 국내 특허출원은 2013년 1건에서 2014년 9건, 2015년 17건, 2016년 19건으로 집계된다.

단 안티 드론 기술은 일반 드론 관련 국내 특허출원(2015년 기준 389건)과 비교할 때 출원건수가 저조한 것이 현 실정이다.



특히 안티 드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드론 무력화 기술’은 지난해 총 12건이 특허로 출원되는 데 그쳤다. 같은 해 미국에서 총 60건이 특허출원된 것과 비교할 때는 1/5에 불과한 수치다.


안티 드론에 관한 기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기업들의 안티 드론 기술 개발과 시장진입이 저조한 데는 우리나라 전파법과 관련이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한다.


동법이 군 또는 일부 인프라 시설을 제외한 민간에서 행해지는 전파교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신 성장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정책으로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게 된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 되기도 한다.


특허청 최봉묵 통신네트워크심사과장은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협과 군사적 스파이, 테러 위협, 산업 스파이 등의 위험 요소를 폭넓게 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티 드론 기술개발의 시급성은 매우 높다”며 “더욱이 현재 드론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드론의 악용을 방지할 안티 드론 분야의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선점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안티 드론의 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티 드론은 특정 공역(空域)에 있는 소형 비행 물체를 탐지·식별해 승인되지 않은 드론 등 기기의 침입일 경우 비행을 무력화하는 것을 핵심 기술로 개발된다.


이때 탐지 기술은 레이더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드론의 무선 통신을 인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며 무력화는 전파교란(Jamming)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현재까지 출원된 안티 드론의 주체 현황에선 개인 및 중소기업이 29건(전체의 63%)으로 출원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어 대학 7건(15%), 정부출연 연구소 6건(13%), 대기업 4건(9%) 등의 순으로 관련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이 이뤄졌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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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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