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를 비롯한 16개 단체가 속한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동물복지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에 따르면 앞서 전북 익산시는 지난달 27일과 3월 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내 17개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마리를 살처분했다.
공대위는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하는 완벽한 방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실시되는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대량 동물학대일뿐이다" 라며 "묻지마식, 예방적 살처분은 정부의 전시행정과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농가만 살처분하고, 나머지 인근 농장은 철저한 이동제한, 이동금지 명령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긴급 방역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지침 개정 전이라도 동물복지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에 예외를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면적보다 넓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곳이다.
공대위는 "조류독감은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이 불러온 재앙이다"이라며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통해 가금류를 살처분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생명중시, 동물복지라는 시대적 흐름에 나아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재판이기를 기대한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한편 전주지법 행정합의부는 이날 전북 익산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가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첫 심문을 하고 농장주와 익산시의 입장을 들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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