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미국에서 64명의 사망자를 낸 2012년 '곰팡이 오염주사' 사건에서 약품 제조회사 사장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연방 대배심은 22일(현지시간) 약품제조사 '뉴잉글랜드컴파운딩센터(NECC)'의 배리 캐든(50) 전 사장에 대한 25건의 2급 살인 혐의에서 무죄를 평결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배심은 그러나 공갈과 공모, 사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최종 평결은 6월21일 있을 예정이다.
캐든 전 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첫 번째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살인죄를 면함에 따라 무기징역형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2012년 미 전역 20개 주에서 곰팡이의 일종인 아스페르길루스에 오염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수백 명이 집단으로 뇌수막염에 걸리면서 시작됐다. 환자들은 이 주사를 척추에 맞고 뇌수막염에 걸렸다.
이후 8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64명이 사망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NECC에 대한 조사에서 주사제 살균 과정이 조제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문제를 적발했다.
더러운 매트와 물이 새는 보일러, 검은 잔해들이 떠다니는 물병 등을 발견한 조사관들은 깨끗하게 관리돼야 할 조제시설이 벌레와 쥐로 들끓었다고 말했다.
연방 검찰은 캐든이 "환자보다 이익추구를 우선했다"며 100건에 가까운 혐의를 적용했으나 변호인들은 주사제들이 어떤 경로로 오염됐는지, 그리고 환자 사망 과정에서 캐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검찰이 규명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공갈 등의 혐의만 적용되더라도 캐든은 최장 20년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NECC는 사건 후 파산신청을 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억 달러(2242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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