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건설사 사용 승인 시간 무시하면서 공사 진행
무안군 “주민불편 계속된다면 즉시 단속하겠다”
[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신축 아파트 한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측의 불법도로 점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이 뒷짐만 지고 있어 주민들이 통행은 물론 안전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
22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Y건설사는 지난해 6월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면서 무안경찰서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도로 점용 사용 승인을 받았다.
사용 승인과 관련해 이를 어길 경우 도로법 제40조 및 86조 2항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Y건설사는 이를 무시라도 한다는 듯 이른 오전시간부터 도로를 점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일 오전 7시 20시께 도로점용시간이 아닌데도 3차선 도로 중 2개의 차선을 점용하고 수십대의 대형레미콘 트럭이 교차로 끝까지 정차해 있었다.
또 다음날인 21일 오전 8시께에는 교차로에서 이곳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안내판이나 수신호를 하는 이가 없어 1차선으로 급하게 변경해야 하는 아찔한 순간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에 3년째 살고 있다는 김모(43)씨가 이런 상황에 대해 무안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만 했으나 지금까지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서다.
김씨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관계기관이 공사업체를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안군청 남악신도시사업소 관계자는 “이제까지 주민민원은 전혀 받지 못했고 21일 시공사측 소장을 상대로 관련규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감독기관이 되겠다”고 해명했다.
무안군청 교통행정 관계자는 “도로사용 승인은 경찰서에 받아야 하고 관리감독은 관할군청에서 하고 있다”며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주정차 위반단속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에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있다면 즉시 단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와 형식적이고 애매한 사용승인으로 주민의 안전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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