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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대우조선, 자율합의 안된다면 법적 강제수단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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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대우조선해양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분할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5년 10월 발표한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게 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우조선 기업 도산 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과 채권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부담, 실물경제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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