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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1000억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또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인도 해당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약 0.2%p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또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을 지원받는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의 경우는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1000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약 0.7%p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한, 국민 등 시중은행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 3.1%, 3개월 변동금리 조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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