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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국내 포털, 인터넷 광고 피해 중소상공인 돕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불합리 약관, 포털 사칭 영업 등 분쟁 조정·법률상담까지 종합 지원


KISA·국내 포털, 인터넷 광고 피해 중소상공인 돕는다 KISA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와 지난 10일 여의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인터넷광고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장우홍 SK커뮤니케이션즈 상무,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원종석 카카오 상무, 임재현 구글코리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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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포털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내 기관과 포털업체들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12일 인터넷진흥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KIAF),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10일 인터넷광고 시장 중소광고주 피해 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기관들은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분쟁상담 및 조정 등 피해 구제활동에 관한 협력 ▲소송 등 법률상담 지원 ▲피해사례 및 통계자료 공유 ▲법제도 분석, 학술연구를 통한 불합리제도 개선 ▲피해예방교육, 캠페인 등 인식제고 활동 등에 상호 협력한다.


최근 인터넷광고 계약체결 후 광고대행사의 불성실한 계약이행으로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도 불합리한 약관 등을 통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포털사를 사칭한 전화영업 등 사업자를 기만하는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터넷광고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급증했다. 연도별 분쟁상담·조정 신청 건수는 ▲2011년 93건 ▲2012년 440건 ▲2013년 590건 ▲2014년 688건 ▲2015년 843건 ▲2016년 1279건을 기록했다.


이에 협약을 맺은 기관·기업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광고시장의 중소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왔다.

기존에는 중소상공인이 광고대행사와의 분쟁조정이 결렬된 경우 개별적으로 사법기관을 통한 소송, 증빙자료 마련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분쟁 조정과 더불어 소송 진행을 위한 법률적 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4차산업 혁명에 의한 산업경제 시스템 전환으로 ICT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며 "분쟁이 사회발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화합과 협력의지에 기반한 효율적 분쟁조정제도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기반 형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광고 분쟁상담 등 관련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1661-5714) 또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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