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의 '침해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이 손을 맞잡는다.
특허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전지검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개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협력과제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분쟁에 관한 심사·심판자료 및 수사개시 정보공유 ▲지재권 수사관 교육을 위한 지식, 정보, 문헌 등 자료공유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재권 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등 신종범죄에 대응한 협력체계 구축 ▲지재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등이다.
특허청은 협약에 따라 대전지검이 수사개시 정보를 특허심판원에 통보하고 특허심판원은 관련 심판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지재권 침해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양 기관은 ‘신종 침해범죄에 대응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상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도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2015년 11월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은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을 강화, 전문수사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의 역할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그간 대전지검은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에 따라 대전이 특허 관련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발돋움, 특허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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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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