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51)씨가 롯데 일가 경영권 비리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2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서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거의 40여년만의 일이다.
서씨는 ‘미스 롯데’ 출신으로 1970년대 하이틴 영화 등에 출연하며 최고의 스타로 인기를 얻었지만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서씨는 혼인신고 없이 신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수 천원원대로 추정되는 롯데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홀딩스 지분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씨와 신유미씨, 구속된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시장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양도세 등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서씨와 딸 신씨의 탈세 규모는 각각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씨는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 모녀의 지분은 당초 신 총과회장의 것이었으나,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1997년 이후 모녀에게 양도, 편법 상속을 통해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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