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강국 성장 목표 규획 발표…국가중점 규획 최초 포함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중국 당국도 지식재산권 보호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상표법 위반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는데다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하는 탓에 처벌은 커녕 피해규모 파악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상표를 뺏긴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1253건, 피해기업은 720여개로 추정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실제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며 "피해금액도 기업마다 일대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정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그 나라 법에 따라야 한다는 속지주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도 특허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말 '13.5 국가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영규획'(규획)을 발표하며 지재권 보호 및 활용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규획 발표와 동시에 2020년까지 지재권 강국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재권의 보호 환경의 개선, 운용 효율 제고, 종합능력 향상 등을 위해 발전목표의 10개 지표를 제시했다.
이준청 중국 창사무역관은 "중국 국가재산권국(SIPO)의 간샤오닝 부국장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규획을 제정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지식재산권 관련 규획이 최초로 국가중점규획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무역관은 "'규획'의 전면 실시로 지식재산권 제도의 기본보장 작용이 발휘돼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프로젝트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상표법 위반 관련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다, 상표법 위반의 경우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져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코트라)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특허 침해 관련 형사소송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36.5% 늘어난 2만89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 위조범죄 신고 건수의 경우, 32.1% 증가한 2만8057건을 기록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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