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경북교육청이 경산 문명고등학교에 대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을 중지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경북교육청이 '문명고등학교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역시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경북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검정 혼용으로 교재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돼 있고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된 연구학교 운영 효력이 정지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및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으나 학부모들은 이에 반대하며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날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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