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온 가운데 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헌재가 탄핵 소추사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0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헌재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거로 내린 오늘의 결정을 국민들은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헌재가 국회 소추위원단의 탄핵 소추사유 5개 중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탄핵의 핵심 사유로 삼은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의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다"고 평가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는 대통령의 행위가 최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다고 봤다"며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최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기업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공무원 임명권 남용과 직업 공무원 제도 본질 침해'와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세월호 사건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은 탄핵심판의 판단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했다.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처럼 선고에서 탄핵 소추사유로 고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과제로 재등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대통령을 소환하고 이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수사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 실행 장소인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도 조속히 실행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는 점에서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적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재임 도중 파면당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첫 사례로 남게 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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