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사진)이 '정도경영' 기치를 높이 들었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환원시키기 위한 초고강도 카드를 내놓으면서다.
한미약품은 9일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주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은 중요 실적공시 다음 날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와 언론 등을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상장사인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제이브이엠(JVM)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나머지 임직원은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 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한다. 임직원이 제출한 등록 사항은 회사 내부 전담 관리자가 점검한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미공개정보 비밀 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 유지,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또 전 직원에 연 2회 이상 해당 내용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시행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때 수시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미공개정보를 외부에 누설했거나, 미공개정보로 본인 혹은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이에 합당한 징계조치를 내리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해고될 수도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임성기 회장이 올해 회사의 경영 목표로 제시한 신뢰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약품은 신약 개발 등으로 승승장구하던 중 수출계약 해지 늑장 공시와 일부 직원의 정보 악용 사태로 홍역을 치렀다.
이에 임 회장은 올해 첫 공식일정인 영업사원 교육장에 참석, 지난 한해를 반성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훼손된 회사의 신뢰를 찾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한 바 있다. 또 올해 새해 키워드로 '신뢰경영'을 제시하며 국민과 주주들, 신약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파트너 회사들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신설된 이번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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