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92일간 직무가 정지됐던 박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職)과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모두 잃게 됐다. 재판관 8명 모두가 탄핵 인용에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는 6명 이상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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