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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용 CD 보내고선 '비용독촉'…대학생 울린 방판업체에 과태료 100만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체험용 CD 보내고선 '비용독촉'…대학생 울린 방판업체에 과태료 100만원 ▲오피에스디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계약서 양식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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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학생들에게 교수·학생회 등을 사칭해 접근, 교육용 프로그램 내용이 담긴 CD 등을 무료상품으로 속여 제공하고는 비용을 청구한 악질 방문판매(이하 방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대학생 대상 방판업체인 오피에스디(OPSD) 대학생 지원센터(이하 오피에스디)의 불법 방판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9일 발표했다. 이 회사는 최근 2년간 상호를 IT지식정보센터에서 국제에듀케이션으로, 다시 오피에스디로 변경했다.

오피에스디는 지난해 3월 판매계약을 체결하며 법에 규정된 청약철회서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를 막았다. 또 계약서 상에 대금지급 시기 등을 기재하지 않고, 체험용이라며 제공한 상품의 청약철회 기간(14일)이 지나면 대금을 독촉했다.


오피에스디는 교수 또는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판매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상품이 수업 교재로 쓰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에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는 등 거짓·과장 설명으로 학생들을 유인했다.

이들의 횡포에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건수는 2015년 1243건에서 1728건으로 39% 증가했다. 1728건 중 500여건이 오피에스디 관련 상담전화였다.


이에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사기나 다름없는 행위임에도 과태료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이승규 서울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과장은 "공정위는 계약서와 함께 청약철회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만 제재를 내렸다"며 "사기와 관련된 부분은 형사처벌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방판원이 판매하는 물건은 무엇이든 반품 가능하며, 14일 내에는 언제든지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적법한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당하는 등 피해가 있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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