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소극행정 근절 등 5대 감사운영 방향을 마련,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올 연말까지 5개 반 20명으로 감사반을 꾸려 시ㆍ구청과 동 주민센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소극적인 업무 처리를 집중 점검한다다. 주요 점검대상은 불공정 업무처리, 편의주의 행정,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행정심판 등이다.
시는 현장 감찰활동을 통해 파악한 민원을 매월 1회 분석하고 조사한다. 감사 결과 소극적 업무처리로 민원을 방치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 비위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담당자뿐 아니라 부서장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품ㆍ향응수수, 업무상 배임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해 공직에서 퇴출한다.
시는 업무 수행을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도 병행한다. 시 내부 전산망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해 공무와 관련한 계약, 지출,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서로 모니터링 해 행정 오류를 막고 문제를 해결한다.
시는 오는 23일 시청 온누리에서 공직자 600명을 대상으로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에 관한 사례 교육을 진행한다.
백종춘 시 감사관은 "시민에게 부당하고 불편을 주는 소극적 행정은 강력히 처벌하고, 도와주는 감사를 병행하겠다"면서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신뢰 주는 감사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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