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기자] 탄핵반대 집회에 가스총을 가지고 참가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가스총을 소지한 채 참가한 혐의(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로 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3·1절인 이달 1일 오후 8시30분께 허리에 가스총을 차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스총을 압수했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 참가자가 총포·도검 등을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가스총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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