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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이틀 남은 朴대통령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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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시 즉각 복권…외교안보 현안 매진

인용되면 자연인 신분에서 검찰 조사 받을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결정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국정을 수행하게 되지만 인용을 결정하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검찰 조사 등에 응할 전망이다.

우선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상태에서 풀려 즉각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90일간 계속됐던 '청와대 관저 칩거'에서도 풀리게 된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고 즉각 국정 챙기기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위안부 문제 등으로 중국, 일본과의 관계가 껄끄러운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무역에도 비상등이 켜졌다는 점에서 외교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바로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상외교도 재시동을 걸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으로는 국론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 최종변론 서면진술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 대한민국과 국민을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법무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석을 채우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개각을 단행하고 개헌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반면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헌재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검찰수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공세를 막고 결백을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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