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헌재,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TV 생중계 허용(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2초

헌재,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TV 생중계 허용(상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AD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직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가려진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8일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한다”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한 지 91일 만에 대통령 탄핵 여부 판단이 내려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결론이 미리 새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결은 선고 당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탄핵 찬성)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다. 기각 요건은 3명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다.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과 논리가 공개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선고를 앞두고 결정문 작성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재판부는 이날도 오후 3시부터 2시간 넘게 평의를 진행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