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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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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8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취소하라는 법원판결과 관련해 "지난 3일 제3자 소송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송 피고인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제기하고 있지만 판결에 따라 실제 원전을 운영 중인 한수원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송에 참여해)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3자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타인 간의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가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쳤으나 그간 5600억원을 투입해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설비를 개선해 안전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월성1호기의 일부 취소판결이 안전성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에 소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재판부가 2심에서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사장은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에 대해 "영구정지 이후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착수하기까지 5년 이상의 안전관리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사이 해체기술 등 철저하게 준비해 해체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리1호기는 오는 6월 영구정지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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