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이스라엘 의회가 반(反)이스라엘 운동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자국 입국을 거부하는 새로운 법안을 6일(현지시간) 마련했다.
찬성 46표, 반대 28표로 의회 문턱을 통과한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향후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반유대주의 운동을 했던 외국인들은 이스라엘 입국시 필요한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스라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반이스라엘 운동(이른바 BDS운동)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나타내왔다. BDS는 불매(Boycott)와 투자 철수(Divestment), 경제 제재(Sanction)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이스라엘 정부와 기업, 개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움직임이다.
이스라엘 의회는 법안 통과 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최근 몇년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미진했던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닮아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20년간 미국의 중동 외교정책 근간이었던 2국가 해법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이 중심의 한국가 체제를 지원할 것이란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가디언은 이스라엘 일간지 하아레츠를 인용해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임시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억압하는 쪽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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