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값진 성과 못지 않은 과제를 남긴 채 수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했고,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이첩했다.
특검은 특히 박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 의료진'을 통해 미용ㆍ성형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으로 남았다. 최씨 및 최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한 건 사법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각종 의혹을 추적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검은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崔일가 재산총계 2700억" = 박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최씨 및 최씨 일가의 재산 총계가 2700억여원인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이 가운데 최씨가 소유한 재산 약 78억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다. 추징보전명령은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와 최씨 일가의 토지 및 건물은 모두 178개로 확인됐으며 국세청 신고가를 기준으로 223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최씨가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은 모두 36개, 보유 거래 신고가 기준으로 228억원이다. 최씨 및 최씨 일가의 예금 등 금융자산은 모두 500억원인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재산의 불법적 형성 의혹 규명을 위해 취득 경위를 조사했다"면서 "그러나 조사 종료시까지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朴, 뇌물ㆍ블랙리스트 혐의 확인…崔와 공모" =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억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이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을 승진 임명하도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에게 강요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에 사직을 강요하는 등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5월 경 9473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로 인해 355건의 지원이 배제됐다. 또 지원배제와 관련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직원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최 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ㆍ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과 공모한 점을 관련자 기소 당시 모두 적시한 상태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특정 문화ㆍ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 뇌물죄 집중한 특검…李 경영권 승계 특혜 파고들었다 = 특검이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공개한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 씨에 건넨 뇌물액은 433억원 가량이다. 삼성그룹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각각 125억원, 79억원씩 냈으며 한국영재스포츠센터에도 16억원 가량을 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말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78억원 가량이 실제 지급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같은 뇌물을 건넨 것이 박 대통령과 최 씨에 본인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비핵심 계열사 매각 및 피고인 이재용이 대주주인 비상장 계열사 상장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합병비율을 피고인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조정해 제일모직ㆍ삼성물산 합병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 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중간금융지주회사 법 통과 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해 특혜를 준 것으로 특검은 수사 결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추진 등에 박 대통령이 힘을 실어달라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이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朴 필러ㆍ보톡스 시술 확인…차명폰, 예외없이 靑관저서 발신" = 특검은 이날 박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비선 미용ㆍ성형시술'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3년 3~8월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ㆍ보톡스 시술을 받았고 2014년 5~7월 공식 의료진이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에게서 약 5차례에 걸쳐 보톡스ㆍ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았다.
특검은 특히 문제가 된 세월호 참사 전날(2014년 4월15일) 저녁부터 참사 당일 오전 10시께까지 박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 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문제가 된 시간의) 미용시술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필요가 있으나 청와대 압수수색,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 가량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해있던 같은해 9월3일부터 10월30 사이에만 127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박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010-3180-XXXX' 번호 차명폰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발신 기지국이 한 번도 예외없이 '청와대 관저'인 사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출국 당일 또는 입국(귀국) 당일 전화를 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발신 내역이 전혀 없어 박 대통령의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최씨와 이 부회장, 김 전 실장 등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특검은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남은 수사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특검이 인계한 수사기록을 검토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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