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과정이 공개됐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밝히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와의 여러단계에 걸친 '부정한 청탁'과 '대가'의 과정을 파헤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6일 오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이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공개한 이 부회장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 씨에 건넨 뇌물액은 433억원 가량이다. 삼성그룹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각각 125억원, 79억원씩 냈으며 한국영재스포츠센터에도 16억원 가량을 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말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78억원 가량이 실제 지급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같은 뇌물을 건넨 것이 박 대통령과 최 씨에 본인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비핵심 계열사 매각 및 피고인 이재용이 대주주인 비상장 계열사 상장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합병비율을 피고인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조정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 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중간금융지주회사 법 통과 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해 특혜를 준 것으로 특검은 수사 결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추진 등에 박 대통령이 힘을 실어달라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이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포함됐다.
특검은 앞서 지난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이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의 특혜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당시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3주간의 보강수사를 거쳤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뿐 아니라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혐의 등을 적용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은 이 부회장의 공모자로 적시됐으며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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