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협은 올해 군납 계란가격에 대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시세연동제를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군납 계란가격은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지침'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최근 1년간 표준생산비에 농가구입가격지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곱해 산정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표준생산비에 조류독감(AI)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따른 가격급등 상황이 포함되지 않아 농가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AI 확산에 따라 군납 산란계 약 600만마리 가운데 170만마리(28%)가 살처분돼 군납 계란 공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농협은 군납 농가 손실보전을 위해 군납가격협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국방부와 육해공군, 농산물유통센터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농협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납조합과 군 부대의 의견을 수렴 후 신속한 대응을 통해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