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활한 특검', 野와 모종의 거래했다면 뇌물수수죄 성립될 수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당 강효상, 전희경 의원과 함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특검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저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법 12조에는 피의사실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 할 수 있다고 돼있다. 피의사실은 할 수 없다"면서 "만약 특검이 오늘 대통령에 대해 '이런저런 혐의가 있다,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의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을 겨냥해 "수사기간이 지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지위도 없다"면서 "편파적인 줄로만 알았는데 교활하기까지 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의원은 "특검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당과의 모종의 거래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라며 "이번 일로 야당 단독 추천된 특검이 공을 세우고 향후 자리나 어떠한 형태의 이익을 받는다고 약속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당은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단호하게 당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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