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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철거 공사현장 안전관리 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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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세부업무에 ‘철거관리 업무’ 추가를 골자로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건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건축물 철거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양천구, 철거 공사현장 안전관리 기준 시행 김수영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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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건축물 철거시 현장감독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본 공사 업체와 철거 공사업체가 구분돼 일관적인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

또 해체공사 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적정 여부 검토의 부재로 현장인부 등 경험에 의존한 주먹구구식 건축물 철거로 빈번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양천구는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감리자가 투입되는 시기인 건축물 착공시에 철거신고가 병행되도록 건축허가(심의) 조건을 부여, 전문가에 의해 철거현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축 공사현장의 감리자 지정시, 감리자 업무범위에 건축물 해체 계획서 검토 및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명시, 철거 신고서에 첨부하는 해체 계획서 표준서식을 마련, 민원인에게 제공, 신고 편의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 2월 초 건축공사 감리자 세부업무 범위에 철거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정을 건의하는 등 철거공사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 하는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본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건축물 철거 공사를 제도권 안에서 전문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그간 주먹구구식 무분별한 건축물 철거가 이뤄져 왔고 그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위험은 상존해 있었다. 이번 철거공사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가 추구하는 안전도시 건설에 대한 초석을 굳건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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