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보타바이오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결의한 타법인 주식취득(1만주) 결정 및 신주 154만6000주를 발행하는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3일 공시했다.
보타바이오는 당초 지난해 11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했고, 제3자배정 대상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채권을 상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었다.
회사측은 "하지만 작년 말 '의결권 행사금지 및 상장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 81472)'의 판결에 따라 제3자배정 대상자들의 신주상장이 보류됐고, 그로인해 당사의 제3자배정 대상자들에 대한 채권 상계가 지체됨에 따라 제3자배정 대상자들의 대표가 당사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당사는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3자배정 대상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이번 유상증자 및 타법인주식취득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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