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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재외국민 투표 참여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07인, 찬성 180인, 반대 12인, 기권 15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치러질 조기 대선에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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