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토론회 횟수 논란 등과 관련해 중대결심 가능성은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형식 논리로 보면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안 승인을 거부한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탄핵은) 법률이 또는 헌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공무원을 파면하는 즉 징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황 권한대행은) 헌법에 정한 국정총괄기관 즉 대통령 총괄보좌기관의 보좌 업무를 충분히 못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미 탄핵 근거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던 와중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추가했으니까 그건 정상참작 사유이고 과거에 이미 탄핵 사유는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정치권이 제대로 준비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연장 승인을 거부할 것은 99.999% 이미 예상된 거였는데 그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경선 불참 가능성 등 중대결심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 안에 하나의 팀원으로 참여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그걸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가야한다. 제가 정권교체 대의라고 하는 걸 버릴 수는 없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를 공정하게 바꾸는 데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필요해서 이 경기에 참여했는데,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갖는 것보다는 정권교체가 더 큰 가치인데 거기에 훼손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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