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로 지역의 모든 학교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발언으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5일 총선 유세 당시 박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
검찰은 "당시 신도림중 반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했는데도 박 의원이 이를 고의로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의원이 '모든 학교'의 의미를 구로을로 한정시켜 축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학생 수 감축사업이 시행된 '구로을' 지역 5개 학교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대로 박 의원이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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