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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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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까지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1차 미신청 재학생도 신청 가능
소득분위 산정 위한 정보제공 동의는 다음달 13일까지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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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달 9일 오후 6시까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 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해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때문에 미혼인 경우 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등 본인과 가구원의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할 수 있다. 마감 시한은 다음달 13일이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를 제출이 가능하다. 또 지난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며 가구원 정보제공을 이미 동의했고 가구원 변동이 없다면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이번 2차 신청자의 소득구간은 4월 중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Ⅰ유형(소득연계 지원), Ⅱ유형(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대응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소득 8구간 이하 중 성적(B0, 80점 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이번 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약 2만여명이 이에 따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재외국민 대상으로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도 새롭게 도입됐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소득 증명서류 등)를 해야 한다.


Ⅱ유형은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수혜 학생을 선발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지난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1993년 이후 출생자)에게 지원하며 연간 45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이 기초~2분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52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소득구간 이의신청 등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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