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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성범죄 교사 즉시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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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여가부-경찰청 합동대책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법률상 신고 의무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성범죄 교사 즉시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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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 내 성폭력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올바르고 명확한 성 가치관을 갖게 하는 예방교육이 이뤄진다. 학교 교원의 성범죄는 징계를 강화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 내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3년 2.2%에서 2014년 1.4%, 2015년 1.0%, 2016년 0.9% 등으로 감소한 반면,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 건수는 2012년 642건에서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등을 기록했다.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단계부터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사소한 성적인 장난이나 행동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감 및 토론, 상황극 등 이해·활동 중심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공·사립 구분 없이 성범죄 교원의 징계를 강화하고 교단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상시 점검을 통해 미온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자를 즉시 징계요구 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비위는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추진한다.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성범죄 교사 즉시퇴출


성폭력 신고 이후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법률상 신고 의무 안내를 강화하도록 한다. 경찰청은 학교, 등·하교길, 학원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 내에는 100만화소 이상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한다.


또 올해 안에 각 부처별로 산재한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www.dorandoran.go.kr)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성폭력 사안 처리 공동매뉴얼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PC, 스마트폰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익명 신고·상담 서비스'와 신고전화 운영을 활성화하고, 성폭력 피해학생이 발생할 경우 정신·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교내·외 전문 상담기관이나 병원과 연계해 상담과 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성폭력 발생시 신고부터 상담 및 치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해 범정부 차원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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