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두산건설은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9월1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두산건설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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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윤기자
입력2017.02.23 17:46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두산건설은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9월1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두산건설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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