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종합대책 마련해 올해 내 설치율 40%대로...주택 계약서에 비치 여부 확인란 만든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국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10채 중 7채는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주택 거래시 계약서 부속 서류에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5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시ㆍ도별 시ㆍ군ㆍ구 단위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주택 거주 학생 6만86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있다고 답한 사람은 29.53%(1만9462명)에 그쳤다. 지난해 3월 같은 조사 때 19.37%에 비해선 10.16% 포인트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70% 이상의 일반주택은 소화기ㆍ경보기 없이 화재 위험에 방치돼 있다는 얘기다.
시도 별로는 전남이 48.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시 42.94%, 울산 40.94%, 전북 36.79% 등의 순서로 높았다. 반면 창원이 20.48%로 가장 낮았고, 경북 21.06%, 부산 21.67%, 대구 25.22% 등의 순서로 낮았다. 서울은 30.47%, 경기는 31.17%, 인천은 30.01%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현재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일반주택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실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화재 사고 중 일반 주택 화재는 18%(21만4164건 중 3만8742건)에 그쳤지만, 사망자 수는 1458명 중 745명으로 51%에 달했다. 야간 심야 시간대에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반주택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연기ㆍ열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일반 주택 대부분은 미비한 상태라 알아채지 못하고 연기 흡입ㆍ화상 등 심각한 상해를 받아 사망하는 일이 비일 비재다. 정부는 소방 관련 법을 개정해 이미 2012년부터 신축 건물의 사용 승인 조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포함시켰다.
문제는 기존 건물인데, 이달 5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알아서 설치하는 국민들이 드물다. 미국의 경우 1978년부터 설치를 의무화한 후 32년만에 주택 화자 사망자 수가 6015명에서 2640명(2010년)으로 56%나 줄어드는 등 선진국의 사례도 있다.
주택에 설치하는 단독형 화재경보기는 1만원대의 비용으로 구매해 약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주방ㆍ침실ㆍ거실 등 방마다 설치해야 하고, 에어컨 송풍구나 환기구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다. 초기 화재대응에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하는 소화기는 현관 쪽에 보관하고 평소 사용법을 알아둬야 한다.
이에 안전처가 설치 촉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현재 전국에 충남 공주ㆍ경북 군위 등 4곳 뿐인 재난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정 지역을 늘리기 위해 각 시ㆍ군ㆍ구를 상대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법을 상반기 내에 개정해 계약소 부속서류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다.
자체 예산 32억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ㆍ각 기업들의 모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무상 보급을 늘린다. 조종묵 소방본부 조정관은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법적인 강제보다 개인의 의식 변화를 유도해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설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해선 무상보급, 일반국민에 대해선 전방위적인 홍보와 시책을 추진해 설치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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