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종업원 폭행 한화 3남 김동선 ‘징역 1년 구형’…네티즌 “술 마시면 관대한 나라” 비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종업원 폭행 한화 3남 김동선 ‘징역 1년 구형’…네티즌 “술 마시면 관대한 나라” 비난 사진=연합뉴스 TV
AD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술집 종업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에 비난 여론이 거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종우)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서 김씨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며 반성했고, 변호인도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취한 상태에서 이뤄진 일인 만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특수폭행과 영업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순찰차 안에서 욕설을 하고 좌석시트를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김씨의 징역 1년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암 그렇지, 그렇고 말고” “술만 먹으면 감형 받는 나라”, “여기는 대한민국, 돈 있는 놈들만 사는 나라. 참나 징역 1년?”, “무슨 술만 먹으면 이렇게 관대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씨의 선고공판은 3월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