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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내비친 특검…"朴조사ㆍ禹보강수사 끝까지 할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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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내비친 특검…"朴조사ㆍ禹보강수사 끝까지 할것"(종합) 이규철 특검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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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수사기간 연장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수사 종료 가능성까지 상정하고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보강수사의 필요성 및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특검은, 마지막 날에라도 (대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현재까지도 대면조사 방식과 시점 등을 둘러싼 물밑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은 도출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현 상황을 표현했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도 "남은 수사기간 동안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추후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지 내비친 특검…"朴조사ㆍ禹보강수사 끝까지 할것"(종합)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현행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까지다. 이날로 수사기간이 6일 남은 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검의 수사기간 30일 연장승인 요청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당들이 '수사기간 자동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공조처리를 준비하며 황 총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 처리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에 내재한 각종 변수 때문이다.


특검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을 통한 공소유지와 관련해서도 법 개정을 통한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특검보는 "현행 특검법으로는 (공소유지 단계에서) 현재 인원을 거의 절반 넘게 줄여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렇게 되면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공소유지 관련 보완을 위한) 일부 내용이 있고, 적절히 잘 반영이 돼서 개정이 된다면 특검의 공소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ㆍ직무유기ㆍ특별감찰관법 위반ㆍ국회 위증 혐의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ㆍ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또한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내용은 특별검사법 2조의 9호와 10호에 해당된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 특검보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면서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뒤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수형 삼성 미래전략실 기획팀장(부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부사장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이 부사장을 불렀다.


특검은 이들 외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의지 내비친 특검…"朴조사ㆍ禹보강수사 끝까지 할것"(종합)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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