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심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다 잡은 줄 알았던 법꾸라지가 또 빠져나갔다. 법원은 특검이 영장에서 밝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우병우 수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 이와 더불어 황 대행을 비판하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우병우 영장 기각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왜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청와대(에 대한) 철저한 압수수색과 특검 수사기간이 일찌감치 연장됐다면, 우병우는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우병우 법망 탈출을 도운 최고 조력자는 법원도 특검도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우병우 전 수석 구속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5시간 조사 끝에 우병우 전 수석은 구치소로 이동했고 심사는 계속됐다.
그러나 오 판사는 22일 오전 1시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묵인, 방조하며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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