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22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최순실(구속기소)씨가 21일 헌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이 '최씨가 앞선 증인신문에서 진술을 많이 해 더 이상 진술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22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0일 3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달 16일 5차 변론에는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당시 최씨는 자신과 관련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최씨와 함께 22일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당초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 일정이 연기돼 다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지난 5차 변론에 최씨와 함께 출석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과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증언을 한 바 있다.
이날 예정된 두명의 증인 중 최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16차 변론은 '반쪽자리'가 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뚜렷한 이유없이 채택된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결정을 내려왔다. 때문에 최씨는 다음 기일에서 재판부로부터 직권으로 증인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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