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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22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최순실(구속기소)씨가 21일 헌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달 10일 3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바 있으며, 지난달 16일 5차 변론에는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최씨와 함께 22일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헌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16차 탄핵심판 변론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두 명 모두 불출석해 파행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뚜렷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결정을 내려왔다. 때문에 최씨와 안 전 수석 역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증인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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