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편해 20일 오픈했다.";$txt="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편해 2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조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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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편해 20일 오픈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하도급계약 절차와 대금청구 절차 간소화를 꼽을 수 있다. 이중 하도급계약은 오프라인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통보·계약 절차를 이미 수행했더라도 시스템을 통한 계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던 기존 방식을 개편, 시스템 내 계약정보 입력만으로 하도급 계약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금청구 절차는 기존에 대금 청구를 위해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기성·준공금과 별개로 각기 청구해야 했던 방식에서 대금청구를 통합(3단계→1단계)해 대금청구부터 수령까지 일괄처리 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됐다.
이밖에 조달청은 1주체 발주기관이 계약별로 각각 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기존 시스템을 개편해 앞으로는 동일한 발주기관에 한해 중복 약정계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재하도급 관리 기능, 인지세 납부 확인 기능 등을 하도급지킴이에 추가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업무 편의성을 도모했다
한편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3년 12월부터 운영돼 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말 기준 730개 발주기관과 7983개 업체가 이용하는 중으로 1만4500여건의 원·하도급계약에 대한 대금지급현황과 실적증명 확인 기능 등을 통해 하도급사, 노무자, 자재·장비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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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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