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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최대 20억 부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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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사실상 공모형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사모형처럼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옛 미래에셋증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이날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500여명에게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 최대치인 20억원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20억원은 규정상 정해진 최고액이다.


자조심에서 과징금 20억원이 결정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조치와 임직원 징계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기관조치는 가장 낮은 단계인 '기관주의'가, 임직원은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랜드마크72 빌딩을 인수한 뒤 투자금 4000억원 중 선순위대출 30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모집 규모는 2500억원, 최소 가입액은 2억원이었다.


당초 미래에셋은 15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각 SPC별로 49명 이하 투자자를 모집해 사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서류상 15개의 법인이 투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이는 사실상 500여명에 대한 공모여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사안인데 이를 피해 사모로 위장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운용 전략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미래에셋대우가 이를 어겼다는 설명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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