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가톨릭관동대 의대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를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가톨릭관동대 의대과 남학생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의학과 동기 남학생 일부가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B씨를 별명으로 지칭하며 욕설과 함께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화방에 있던 다른 동기생 2명도 B씨의 키와 몸무게를 두고 조롱하는 말을 주고받았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대화방 캡처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이어 8일에는 홍익대에서도 남학생들이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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