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또 다른 우려를 제기했다.
1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전화출연 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국민연금에 피해를 입힌 삼성의 수뇌부들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 발부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감지 됐다"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유로 제시했다.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다 했다는 얘기가 된다"며 "삼성의 구조라던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박상진 사장이 단지 하수인일 뿐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것이 바로 (법원이) 정신 못 차렸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 문구 그대로 대입해보면 박상진 사장뿐만 아니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이나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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